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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와 팁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은하수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서 누가 돈좀 안빌려주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아마 적을텐데요.

은행에서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등등 여러 금액을 대출받으려다 보면 조건은 왜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지 참 힘들죠?

요새는 금리가 올라서 금리도 문제구요.

 

빌려주는 돈이 아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금이 있을까요?

바로바로 정부지원금입니다. 

특히나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기에 여러 종류의 청년 고용 지원금이 있답니다. 

청년을 고용하고 유지했을 때 청년에게 줄 급여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취업 연력이 청년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가며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저한 대행기관에서 진행을 해 줍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 (참여예정) 모두 지원금 신청을 해 봤는데요.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한거라 일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2023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두 대행기관에서 진행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홈페이지 (워크넷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전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3개가 보입니다.

 

202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0/20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저희는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2023년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피보험자수) 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지니 먼저 확인해 보시고, 채용인원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

 

기업 - 사업참여 ==> 청년채용 ==> 채용된 청년 지원 신청 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간단히 기업의 사업참여 조건이 나오지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등 정부가 정한 특수 산업인 경우는 5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IT산업 쪽은 항상 정부가 후히 주는 것 같아요;;

 

**기업참여 조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물론 임금체불이나 고용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안되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청년 의 조건을 봅시다.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고 올해 청년을 채용할 예정이 있는 기업이라면 잘 눈여겨 보셨다가 이왕이면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면 좋겠죠?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단, 남성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니 다른 자격 조건이 된다면 대행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심 좋을 것 같네요. 

 

그외에 충족하면 가능한 [[취업애로유형]]을 살펴 볼께요.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된 청년

(단,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방송통신, 방송, 통신, 사이버대, 야간대, 대학원에 진학한 자(재/휴학생,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잠여자)는 대학에 재적 중이므로 해당 요건 적용할 수 없음)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이 지원도중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계속 지원 가능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취업희맘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취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 (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

-생애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를 의미

(단, 국취제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이력은 '최초취업' 판단시 제외)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초는 생애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 (국세청발급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방송통신, 방송, 통신, 사이버(원격)대, 야간대,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락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요건 적용할 수 없음.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내역,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써놓고 보니까 참 복잡한데, 일반적인 기업들이라면 주로 1, 2, 4, 8, 9번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대학(원) 졸업예정자나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조건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 지원금은 2022년 에는 1년 고용 유지시 900만원 지원이었는데, 올해는 2년 유지시 1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혹시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근무기간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각 지역에 따라 정해진 대행기관입니다. 

보시고, 잔여인원이 남아 있는 기관으로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되구요. 

직접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청년 조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대행해 주겠다는 업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해 보시면 가능하시니, 직접 도전해 보세요.

 

참!! 지원예정인 청년은 꼭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단, 3년이상이라면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그럼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