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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와 팁들

개인 사업자 1년 세금 스케줄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 연 단위 세금 스케줄

안녕하세요? 은하수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구요.

한참 아이 키우면서 요리에 관심이 많았을 때 썼던 글들 보니까

새롭기도 하구요.

내가 언제 그랬었나 싶기도 한게.. 기분이 묘합니다.

 

이제 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한 사람의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심사가 이전과는 달라졌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나름 궁금했던 세금 문제나 

보험 문제 등등 조금은 다른 종류의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혹시 틀린 부분 있음 바로바로 지적질 부탁드립니다!!)

2-3년간 세금을 내는업무를 하면서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참 많구나 느꼈고 

사업자 세금 연단위 스케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다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나름의 

연단위 스케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머릿속에 세금 스케줄을 넣는 정도로만 

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단위 세금 스케줄 

 

참고로 저희는 개인사업자이며, 세무사무실에 세금관련

기장을 도움받고 있는 작은 개인회사입니다.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들은 이렇게 세금내야 하지, 

4대보험 꼬박꼬박 내야하지,

쉽지 않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려나요??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를 가장 큰 구찌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라고 상식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발생하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 발생시 발행하게 되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근거가 됩니다. 

- 1-6월분의 매출을 정리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7월에 내고

- 7-12월분의 매출을 정리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데 대한 세금을 1월에 냅니다. 

 

그냥 이렇게 내면 편한데,, 세금을 걷는 국세청은 참 부지런해서 그 중간월인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는 걸 부과하게 됩니다. 

직전기수에 냈던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받아 놓는 건데요. 

4월에 냈던 예정고지는 7월에 낼 때 확정신고를 근거로 가감해 줍니다. 

10월에는 7월에 확정신고된 금액의 50%를 미리 내고, 1월에 정산하는 방식이죠.

 

제가 처음에 일을 할때는 이 예정고지의 개념이 잡히지를 않아서 애를 먹었답니다. 

저만그런가요?^^

세금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품하고 계시겠지만, 처음 재무쪽의 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조금은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쉽게 말해 내가 번돈에 대한 세금인데요. 내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통합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비율이 10%로 정해져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게 있기 떄문에 6.6-41.8%로 다르답니다. 

 

매년 5월이면 세무사무실에서는 밤을 부지기수로 샌다고 합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5월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요. 또한 세무사무실에서 신고를 해 주는 경우 5월에는 매달 내는 요금과는 별도로 기장료를 최소 30만원정도부터 소득액에 따라 낸답니다. 

이때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 놓으시면 편하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부지런하신 국세청에서 미리미리 50%를 받아 놓는답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의 달입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해야 겠네요.

 

정리해 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납부 : 연2회 (1월, 7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전납부액의 50%) : 연2회 (4월, 10월)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직전납부액의 50%) : 11월

 

저희같은 건설업은 매출의 덩치만 컸지 이윤이 적을때가 많아

세금을 카드로 할부하게 되는데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신 카드사마다 행사를 하기 떄문에

무이자할부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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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돈은 미리미리 챙겨서 

스케줄링해 놓으면 

세금도 무섭지 않아요.

미리 대비하는 개인사업자 세금 스케줄!!

 

지금까지[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 연 단위 스케줄 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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