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도 저작권법 침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행동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블로그를 하면서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법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뿐 아니라 블로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일텐데요.
저작권법 관련 한 가지 사례에 관한 평결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인터넷 링크도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까요?
사례 :
어느 파워블로거가 만화가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저 역시 인터넷 링크를 걸어 놓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멈칫하게 되더라구요.
이쯤에서 저작권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넘어가야 겠지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저작권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저작권
[ copyright , 著作權]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권이란 창작물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2016.12.2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제1장 총칙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편집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따라서 시사보도나 법령을 옮기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제 블로그에 있는 잔치국수와 관련된 포스트를 그대로 옮긴다면 그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겠지요.
위의 사례. 인터넷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2가지 관련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중송신과 복제라는 법령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평결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파워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만화가의 작품 링크를 건 것을 공중송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제로 볼 수 있을까요?
.
단순한 링크를 복제로 볼 것인가, 공중에 송신한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화남씨가 강파워씨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강파워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의 블로그의 일부인 것처럼 무단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고, 방문자가 보기에도, 나화남씨가 창작한 것을 남용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가 되는 사례에서는 대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봅니다.
평결일 : 2016년 8월 15일
따라서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은하수, 법제처의 생활법령 가운데 저작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포스트를 하면서 편집저작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했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