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와 팁들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보도자료 정정 부분과 근거 법령 포함

은하수이야기 2017. 1. 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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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유년 이 시작되어 벌써 5일입니다.

새해 계획 세우신 분들 다들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핑하다 보니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있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2017년 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어린이인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위반시 30,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했을 경우는 60,000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사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벌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지키자구요.

몇년 된 영상이긴 하나 영국에서 만든 안전벨트에 대한 공익광고 올려 봅니다.

"Embrace life"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9개의 단속 항목에서 총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이 확대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습니다. (T-map제공자료)

 

각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9개 항목

신호위반(제5조), 속도위반(17조 3항), 통행구분위반(13조 3항), 끼어들기 금지(23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25조 5항),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29조4·5항), 갓길통행위반(60조 1항), 전용차로위반(61조 2항), 주정차금지위반(32조~34조) 

**2017년부터 추가된 5개 항목

통행구분위반(13조 1항), 지정차로위반(14조 2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25조 제1·2항), 보행자보호 불이행(27조 1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39조 4항)

추가된 5개 항목의 근거가 되는 법령

1. 통행구분위반  -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도로 통행요.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차마의 정의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2. 지정차로위반 - 가변차로 정확히 지킬 것.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좌회전, 우회전시 차로 잘 지킬 것.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4. 보행자보호불이행 -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5.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 화물을 적재시 확실히 고정.

39조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 14개 항목에 대해서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거나 파파라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당한 경우는 운전자 출석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추가항목은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지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카메라에 의한 적발로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3. - 도로교통공단 정정 부분

블랙박스를 통한 앞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

2017년부터 운전자의 경찰처 출석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된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정확한 근거가 궁금해서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담당 홍보처와 경찰서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 홍보 담담관님께서 근거를 찾아 보셨으나 그 부분은 영상이라는 부분을 블랙박스로 확대해석되었던 부분이므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정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글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범칙금 부과 행정 직원분께서도 확인해 주신 부분인데요.

주요 과태료 부과 항목 (구청-14개, 경찰서-11개) 을 제외하고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이 블랙박스 영상이든 파파라치 영상이든 간에 직원분들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며, 운전자의 출석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지인 분도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고 해서 뒷차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주요 과태료 부과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를 듣고 판단 가능한 부분이니, 혹시 신고당하셨다면 일단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에서는 하루에 30~40개의 신고영상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요.

실제 유효한 영상인지,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는 영상도 꽤 있다고 하네요.

신고제도의 의미를 올바로 되새기고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확인하고 신고해야 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고경력 제로입니다.

평범인 주부의 마음으로는 비싼 수입차 타시는 분들 말고는 굳이 신고해서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싶지는 않네요.

 

이상, 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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