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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도자료 - 2017년 식품,의약품 안전기준 강화

은하수이야기 2016. 12.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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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식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고,

외식을 하고,

손님 초대를 위한 요리를 하고,

감기라도 걸리면 쪼르르 달려가서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노상 주사바늘을 꼽고서

의약품을 몸 속으로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있는 식품과 의약품

 

가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안전 기준이 다르다는

뉴스를 듣곤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달라지는 안전 기준을 보도 자료로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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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6.12.28. 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다.


○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 대상 식품 : ①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②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다.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 (’15년) 사망 → (’16년) 사망․장애, 장례비 → (’17년)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 (3종)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4종 :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 신규 추가 3종 :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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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반가운 소식은 나트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항상 나트륨 소비가 많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수, 냉면, 유탕면류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색상과 모양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여

 비슷한 제품과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트륨 함량이 많은 면류와 즉석식품을 이제는 비교해 가며

조금이나마 함량이 적은 걸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네요.

 

또한 두부를 먹을 때마다 고민했던 유전자 변형 콩 문제도

2017년에는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트륨과 유전자변형식품.

 

우리,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들인데요.

 

이번 안전기준 보도자료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또 하나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화장품 샘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저기서 받는 화장품 샘플이 많지요.

 

쓰다 보면 이 샘플이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지요.

 

그런데 화장품 샘플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찜찜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변경된 안전기준에 의하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샘플도 맘놓고 쓸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네요.

 

※ (’15년) 사망 → (’16년) 사망․장애, 장례비 → (’17년)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

 

2015년 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 사망, 장애, 장례비까지 확대되어

2017년에는 사망, 장애, 장례비에 더해 진료비까지

보상받게 되었네요.

 

요즘 네티즌들의 위력을 절감하고 있는 이 즈음,

 

공의를 위해 희생해 가며 권리를 주장해온 똑똑이 네티즌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조금씩이나마 우리의 복지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알 권리,

 

똑똑하게 사용하여

 

약자도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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