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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은하수이야기 2020. 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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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하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개념과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인데요. 

이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경비율 제도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를 대비하여 솓그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하기 위해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 - 출처 : 국세청

 

한마디로 세금을 빠짐없이 걷기 위한 제도 네요! 경비율제도가요.

혹시 빠질지도 모르는 부분이나 고의로 누락하려고 하는 경우라도 추계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세금관련 포스팅을 읽거나 세무사랑 통화할때 항상 대략 감은 잡지만 궁금했던 단어에 대해 정의를 확인하고 넘어갈께요. 

 

*기장 帳 : 장부에 적음. 또는 장부.

*추계 計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 (유의어 : 추산) 

*경비 :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필요한 비용.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 기타경비 - 정한 경비율에 의해 인정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모두 경비율에 의해 인정 

기준 경비율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증빙수취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빙 처리를 확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가 정해지는 걸까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를 정할때 업종별 매출액으로 정했던거과 마찬가지로 경비율을 따질때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할 소득세는 2019년의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적용하는 수입기준은 직전년도 즉 2018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이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네요.

 

 

기준수입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전문직사업자 (의사, 변호사등)는 신규여부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경비율 적용방법>>

 

*단순경비율 추계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 :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증빙자료제출)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x 배율

                            [두 개의 계산 중에 적은 금액]

 

이렇게 해서 수입금액에서 경비인정을 받고,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따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다시 세액 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경비이므로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 개념을 잘 잡으시고, 여기저기 문의도 많이 하셔서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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