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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

은하수이야기 2020. 5.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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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하수입니다. 

5월은 세무사무실에서 제일 바쁜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절세를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있어 사력을 다하기 때문이지요.

 

앞글에서 일년에 정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만 일년에 두번 큰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나머지 하나가 종합소득세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국세청에서 나눠 놨는데요. 

 

간편장부 & 복식부기 입니다. 

 

간편장부 &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수입이나 지출 내용 따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약식 장부, 거래처, 거래 일자, 거래 내용, 매출액, 매입액, 매매 내용, 고정 자산 따위의 일곱 가지 필수 사항만 기록한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 모든 거래를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기입한 다음에 각 계좌마다 집계하는 조직적 기장법. 재산의 이동과 손익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잘못을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 출처 : 네*버 국어사전 

 

쉽게 생각하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서술하는데 있어 매출금액에 따라 좀 더 간편하게 장부를 기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간편장부인데요. 그러한 기준이 있답니다. 또한 간편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셀프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이 달에 신고할 때는 2019년 한 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업종에 따른 제한 수입금액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같은 건설업 또는 인테리어 업종은 매출액 1억 5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수입이 1억5천만원이 넘는다면 복식부기대상자로, 1억5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모든 업종 불문하고, 2019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로써 장부기장의 의무가 없게 됩니다. 즉 따로 장부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뭐가 이리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국세청 홈텍스 싸이트로 가 주세요!

요즘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자신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 구분을 해 준답니다. 

 

 

국세청 홈텍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순서대로 누르시면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무 구분, 친절하게 문의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세무 조사관 이름, 전화번호까지 나오니, 꼭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라도 유형이 D유형과 F유형으로 나뉘는데요. 

 

F유형 : 단순경비율 - 경비인정률도 놓고 홈텍스에 로그인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떄문에 셀프 신고 가능

D유형 : 기준경비율 -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낮은 경비인정율과 무기장 가산세가 있어 이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텍스

간단하게 일반인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이면 셀프신고, 그외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입이 기준보다 높다면 세금가지고 머리씨름할 시간에 자신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긴답니다. 

 

저희가 준비할 것은 지출 증빙 자료이지요!

 

세금이야기를 하다보면 참 다방면으로 생각이 뻗어 가는 것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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