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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 개인사업자 5월 세금 납부

은하수이야기 2020. 5. 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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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하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세금 신고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함께 중요한 세금 중의 하나가 종합소득세인데, 준비하는 자료에 따라 세금을 적게 수도 많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면 항목들을 알면 어차피 쓰는 감면받는 계정으로 수도 있구요.

 

 

소득세법 70, 70조의 2에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일부터 53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고 알려 줍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자진해서 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을 내며,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은 세금을 매달 내니까요.^^;;

 

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 연금, 임대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매년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도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의 범위를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임대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로 뛰는 학원강사, 주식으로 돈좀 버시는 분들 등등은 5월에 세금을 챙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와 세무사무실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나 업종별 제한 수입에 미치는 경우로써 직접 신고, 납부를 있다.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지출증빙자료를 준비해주면 되고, 월말에 세금을 아껴 주었으니 감사의 의미로 조정료를 특별히 내게 됩니다.)

   ..... 번외 : 혹시 주변에 아는 개인사업자 친구가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경우는 수입이 좀 되네? 라고 생각하심 된답니다........ ㅋ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직장인이라도 아래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이자나 주식배당 포함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1주택이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월세수입과 국외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 (올해부터 변경)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2주택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 (올해부터 변경)

-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보유 주택 산출시 부부합산하여 계산

 

저렇게 웃으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국세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출처:국세청 

 

 

특히나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챙겨서 절세하심 좋겠습니다.

 

이상, 은하수의 어설픈 세금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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